강행규정 위반한 법관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4:06]

강행규정 위반한 법관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5/02 [14:0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지방법원 법관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기소된 날부터 1심은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박아 놓았고 제270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 보도자료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제270조의 제2항, 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선거전담재판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 9. 8.에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 대하여, 법문상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당연히 2023. 6. 8.까지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판을 위한 심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 넘길 수 있었을까. 일반 공무원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정 업무의 처리시한을 한없이 도과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면 이들이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과연 면할 수가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4일 내지 3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이전부터 쟁점이 많은 사건은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사전에 정비해 두었던 제도를 십분 활용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고,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한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춰질 수있는 직무유기 행위 를 자행하고 있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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