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민연금 개혁안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7:08]

잘못된 국민연금 개혁안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16 [17:0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9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2024.4.22.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내고 더 받기식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최근 심각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 1. 31.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에서 2055년 고갈될 기금에 대해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으로, 보험료율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는 2안의 선택에 있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4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다수가 선택한 1안이 국회 연금 개혁안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들500명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공론화위는 다수 전문가가 선호한 재정앉정 방안을 무력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위원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핵심 재정지표가 소득보장 강화를 옹호하는 자문단 항의로 학습자료에서 배제되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1.2안의 선택에 있어 미래세대 부담 전가 규모의 차이라든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늘어날 보험료율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도입되었는데, 처음으로 신고리 원전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제도가 시행괴었다. 그 이후 주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이슈들을 의제로 운영되었는데, 인천의 생활쓰레기 매립지 건설이슈, 경주의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각각 공론화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평화롭게 다수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관계자와 공무원들은 이러한 공론화위원회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책임에서 면피가 되고 그 만큼 정부 정책시행 또한 늦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상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이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절차에 따라 안건을 논의해야 할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할 시민대표단에 선정되는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위원회의 운영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더욱 큰문제는 선거와 같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간접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할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은 공론화위원회라는 방패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면피하려 드는 보신주의가 만연해지게 된다. 이번 국회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짊여져야 할 연금개혁 결정의 책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시민대표단이라는 이름하의 공론화위원들에게 전가시키고서는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로부터는 잘못된 연금개혁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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