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시대변화에 따른 질병의 다양화로 급성 입원 환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대응, 의료계 집단행동 등으로 필수의료, 진료 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보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의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과 질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들의 근무조건과 처지는 매우 열악한 조건임에도 간호사들은 OECD 기준치에 4배나 미달하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그렇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혼재되어 있고, 의료공백이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그 공백을 메우는 간호사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신규 간호사들은 병원 입사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잃고 간호계를 떠나고 있다. 간호인력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고령화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개혁과 돌봄사회로 전환ㅘㄹ 수 있는 간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급격한 인구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보건의료를 포함한 돌봄과 관련한 기존의 법률이 집행되는 체계는 분명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은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면서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양질의 간호돌봄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및 증진, 질병 예방과 관리, 간호간병 부담 해소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적정한 돌봄을 보장받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경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 때 지방의 학교 폐교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에서도 학교의 축소가 보도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각종 사회 부담으로 사회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정년 연장도 수면 위에 떠올라 여러모로 논의도 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 체제도 이에 부합하도록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간호 서비스의 수요는 급성기 병원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이 더딘 가운데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우리 의료와 돌봄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 소멸, 더 나아가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위기 해법의 하나이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를 단순히 기존의 의료기관에 한정한 사회적 논의는 미봉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의료법은 있지만 불법진료가 조장되고 법정 간호 인력기준이 무시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직률은 높고 숙련된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사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고스란히 국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으로 전가될 것이다. 간호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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