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8월28일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혐의로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의 장을 제공하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에 대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언론재단에서 23.12월 발표한 2023언론수요자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뉴스 및 시사정보 주 이용 경로에 대해 텔레비전44.5% 다음으로 인터넷포털 검색엔진 37.9%, 온라인동영상플랫폼 3.3%순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여부에 대해, 60.7%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등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보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즉 소위 가짜뉴스문제 대한 책임주체로서 플랫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있다는 의견 22.1%, 약간 있다는 의견 43.2% 등 65%가 넘는 응답자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문제 대응을 위한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33.5%, 약간 중요하다 38.9% 등 50%가 넘는 응답자가 플랫폼 자체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보다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뉴스콘텐츠 시장에 있어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 선정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4.7월 기준 국내 웹 시장의 54.26%를 네이버가 점유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약 70여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이들 CP사들만 네이버에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휴된 CP사들에게만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을 독식시키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스스로가 정한 CP사 선정기준에 반해 특정 언론사들과 계속해서 뉴스제휴 CP 관계를 맺는 것은 담합행위 및 남용행위의 여지가 있고, 특히 23.9.4 보도된 내용처럼 16.10. CP사로 선정된 뉴00파라는 언론사의 경우 기존 네이버 CP사 선정기준 월 100건의 기사, 전문지 월 50건에 비해, 뉴00파는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 기준 50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CP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특혜시비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네어버가 CP사 선정기준 등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이에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정치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