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8주년

북한인권재단 설립 못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4:07]

북한인권법 시행 8주년

북한인권재단 설립 못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9/26 [14:0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월20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3일 제정되어 9월4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은 내일로 시행 8주년이 되도록 사문화되어 있다. 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원칙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참여 추구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추구를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8월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4차 북한 UPR 사전심의 pre-session가 열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열악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자극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오늘 제276차 화요집회에 참가한 성통만사 등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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