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이행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으로 대처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6:36]

의무고용 이행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으로 대처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9/26 [16:36]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근로자의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 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 24년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오히려 0.22% 감소했다.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0.63% 감소한 수치이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0.08% 상승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9년의 3.17%에 비해 2023년 2.93%로 0.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년간 총 297억 6천 3백만 원, 166억 1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 6천 4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더하여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 1천 1백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2020년 108억 6천 1백만 원, 2021년 117억 5천 1백만 원, 2022년 148억 9천 3백만 원, 2023년 323억 9천 4백만원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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