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를 도입한 경우 인구감소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9월 23일 월,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적인 인구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 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공법적 관계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직주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는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한다. 해외 주요국으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과 일본의 주소제도를 살펴본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주민등록 관련 법률이 있고,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별도의 법률이 없고 주거지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주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일본은 법적으론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복수주소제를 둘러싸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더불어 불필요하고, 시기상조란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상, 신고 의무, 제2주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2주소 등록의 경우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2주소를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납세의무는 지녀야 할 것이다. 복수주소제 도입시 입법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기에, 전면적인 주소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해 특례를 두고 복수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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