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83.3%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4:3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83.3%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10/18 [14:35]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했다. 2019년 67,137개 대상기관 중 4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2020년 65,356게 대상기관 중5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2021년 52,829개 대상기관 중 4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9.795개 대상기관 중 4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47,781개 대상기관 중  4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 중둥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중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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