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

북한의 병력 파병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4:07]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

북한의 병력 파병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11/01 [14:0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월25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원을 포함한 1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파병결정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는 불법적 도발이다. 특히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 ICBM, SLBM, 핵잠수함 기술 및 군사정찰위성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청년들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김정은이 죄없는 군인들을 12천 명씩이나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몰고 전범국가 러시아로부터 젊은이들의 목숨값을 받아 착복하는 것은 인신매매보다 더 파렴치한 반인도범죄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이와 같은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과거 북한이 베트남전, 중동전 등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전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침략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파병을 감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세계평화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서 그 위험성이 극도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 2.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전면 침공하면서 시작된 명백한 침략전쟁으로, UN헌장 제2조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적 무력사용에 해당하며, ICC 로마규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침략 범죄를 구성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 결의와 안보리 논의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지난 20242UN 총회에서 141개국이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대규모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수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 인류의 염원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이에 한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거나 군사기술을 이전하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합작하는 의도적 적대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한민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제한 없는 무기지원을 하는 등 양국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이 초래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러시아 스스로 모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위상과 보편적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바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복귀하여 침략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조건없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러시아와의 모든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졔한없는 전투장비 지원과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하에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수립하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침략전쟁 가담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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