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16 3 2 인류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의 보호 증진과 헌법상의 자유통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석 236, 찬성 212, 기권 24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이튿날 법안은 공포되고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유엔과 국내외 시민사회 등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재단 이사를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 5인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여 8년 넘게 설립되지 못하여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북한인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마침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3누72914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하여, 민주당의 이사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 김태훈 등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추천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 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장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킨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가적 사업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될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몫 재단 이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여 더 이상 위헌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라!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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