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보호의 관점 필요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6:17]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보호의 관점 필요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11/08 [16:17]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없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1월 5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모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4,025명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 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내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다.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출생 자동 등록제’ 및  국적, 체류자격 등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다.

 제22대국회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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