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정책처는 정부의 2025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25~’29년 누적* 19.5조원 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한다. 세목별로는 상속세 증여세 20.2조원, 소득세 1.1조원, 법인세 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1.6조원 및 기타 세목 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1.7조원, 고소득자는 20.0조원 감소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0.7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 11.7조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8.5조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 누적 19.8조원 순액법 4.3조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0.3조원 5년 누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세목별 세수효과의 차이는 소득세 +1.1조원, 법인세 +0.9조원, 상속·증여세 1.5조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용 자료, 추계방식, 세수효과 배분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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