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은 11월12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소기간 마지막 날인 11월4일 모처럼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길을 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하였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 정준영은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민의힘 추천 인사 김태훈 등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8년 넘게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이유 없이 추천하지 아니하고, 국민의힘은 추천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들을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율고법 판결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추천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 5명부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 북한인권법은 2014년 2월 7일 발표된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라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법이므로 국회의장은 솔선수범해서 따라야 하는 법이다. 유엔 북한인권법특별보고관과 국제사회는 거듭 대한민국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북한은 지난 6월 북 러 군사 동맹 조약 이후에는 북한의 어린 병사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어 러시아 침략범죄의 총알받이로 바쳐 그 생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지난 7일은 민주당 정권이 5년 전인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만행을 저지른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우원식 국횐의장 위 판결 불복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실정법상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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