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법 개정 필요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4:22]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법 개정 필요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3/08/25 [14:22]

대한민국 한우산업은 그간 수많은 수급 불안, 사료값 파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핵심 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한우산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자원이자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과 급격한 기후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는 생산비 부담으로 직결되어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와 도축 마릿수 증가까지 겹치면서 통계청에서 집계한 마리당 손실액은 작년 69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올해에는 2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하가와 이와 반대로 끊임없이 폭등하는 생산비로 농가의 경영위기가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의 위기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이는 시대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우농가 역시 시장개방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한·FTA에 따른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CPTP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한우농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022년도 국회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제정이 중요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축산법으로는 기후변화 환경 관련법의 규제,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 여건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WTO 출범 이후 축종별 생산품에 대한 FTA 체결 내용과 발효기간도 서로 달라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축산법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한우 사육농가는 89천 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1.4%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농의 비중이 5만 호에 달하며, 번식우 사육은 소규모 고령농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한우가격 폭락 및 한우농가의 경영 위험을 방치할 경우 우리농업에도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한우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당면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것이다.

시대흐름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한우를 비롯한 각기 다른 축종들의 특성을 살려 축산업을 더욱 활성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의 축산법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한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이다. 국내 축산농가 108천 여 농가 중 80%에 달하는 9만 농가가 한우농가일 정도로 우리한우는 국내 축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로 인해 한우산업은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한우를 비롯한 각기 다른 축종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축산업계는 아직도 과거의 축산법에 따라 지원보다는 규제·감독을 더욱 받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된 자연사료는 현재 수입가보다 절반 정도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속담에 죽을 끓여 식힐 동안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반값에 보급될 자연사료가 공급될 때까지가 고비라고 여겨진다. 자연사료는 육질도 좋게함은 알려져 있다. 여러가지로 지원관리 문제도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에 희망이 보이는 시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